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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오너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자" 보고서 발간 본문

전기차 라이프&여행

"전기차 오너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자" 보고서 발간

meritocrat 2022. 11. 7. 09:00

 

환장한다...

벌써 추가 세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최근 보조금 등 지원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해 친환경차 과세 방안을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 30개 주에서는 기존 자동차등록세에 추가로 친환경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리건, 유타 등 두 주에서는 주행거리 1마일당 과세하는 ‘주행거리세’를 시행 중이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연료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262

 

 

이 자료의 원문 보고서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ISSUE&pblcteId=3585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상생시대를 여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www.kilf.re.kr

 

○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국내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세제지원, 충전요금 할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중은 2014년 0.7%에서 2021년 4.65%로 큰 폭으로 증가함

○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에 따라 자동차세 세수는 필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되어 보유단계에서는 비영업용의 경우 정액으로 10만원(영업용의 경우 2만원)만 부과되며, 운행단계에는 과세되지 않음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에 따라 자동차세 소유분은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91% 수준, 2040년에는 80% 수준, 2050년에는 6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의 경우 최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 방안을 도입함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 ①기존 자동차등록세에 추가로 친환경자동차등록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②주행거리세를 도입하여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과세함유럽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충전용 전기에 대해 연료소비세를 부과하여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과세함원인자부담원칙 및 기존 내연기관차 소유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율이 산출되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향후 자동차세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친환경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함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해외 과세사례를 바탕으로 ‘주행거리세’ 도입방안 및 충전용 전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함

(주행거리세 도입) 주행거리 1km당 과세하는 주행거리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공동세로 도입하는 방안, 국세로 도입하고 (가칭)탄소중립교부세를 신설하여 주행거리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을 제안함

(충전용 전기세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형태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충전용 전기요금에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해외도 하니까

당연히 국내도 시행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논리.

 

이런 식이라면 안그래도 전기차 경제적 잇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누가 친환경차를 구입하려 할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이 하지 못하는

환경친화적 기여 등 정책적 지원사격은

'추가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듯.

 

차라리 차값에 비례해서 받는

취등록세를 조절하던가,

뭔가 합리적 제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Meritorcrat @ it's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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