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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트럭 랩핑한 불법광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본문
신고 없이 사이버트럭에 광고형으로 랩핑하거나
자석부착형 등으로 광고물을 게재하면 불법임.
https://meritocrat.tistory.com/2209
사이버트럭을 광고판으로 되파는 업체들 난립.hell
보통 렌터카 업자들은보험 렌트(사고대차)가 대부분의 비즈니스였지만,이제는 고가의 수입차, 슈퍼카, 기타 특수차량 등을 사 놓고이걸 보험 대차 뿐만 아니라촬영용 소품차량, 영상 협업,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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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형 옥외광고에 해당되어 신고 또는 허가 사안임.
(사업용 차량은 허가 득, 그 외는 신고)
창문 제외 전체 면적의 1/2 이하
단순히 스티커형 이런 것도 신고 또는 허가 없었으면
대법에서 불법 판결 받음.
(최종 판례 있다는 거임)
걸리면 벌금 500만원 이하
(참고로; 창문까지 덮는 전체 랩핑버스 같은 것은 당연 불법이며,
신고당하면 벌금+이행강제금까지 맞을 수 있으나
알면서도 광고효과가 더 커서 걍 업자들이 강행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12727?sid=102
'대리운전 광고스티커' 신고없이 붙인 차량…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차량 외부에 신고 없이 광고스티커를 붙였다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
n.news.naver.com
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표시기간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거임.

사트 랩핑차량
지금 바로
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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