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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트럭 개소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변화 없을까 본문
전기차는 개소세,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세 가지에 대해서 혜택을 모두 받고 있었는데
(덧붙여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상 확정인 상황임.
아래 글 참고
https://meritocrat.tistory.com/2215
내년(2027년)부터 전기차 실구매비용 확 높아진다
친환경차 개소세 할인해 주는 거 사라질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이제 정상적으로 내라는 거지. (참고로 개소세는 중고차(중고전기차 포함)에는 원래 없었음신차에만 해당하는 세금임) 13일 관계부
meritocrat.tistory.com
그런데 사이버트럭 전기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1. 개소세 - 사이버트럭은 트럭이기 때문에 개소세 교육세 등이 당초대로 면제임.
일반 차량들은 5% (현재는 3.5%)
따라서 사이버트럭은 전기차와 별개로 개소세 영향 없음
2. 취득세 및 등록세 - 트럭은 취등록세가 5%임
등록세 3% 취득세 2%로 구성
일반 차량들은 7%이고, 전기차는 이 중에 140만원까지 까줌(올해말까지 한시적)
사이버트럭은 대신 전기차 140만원 빼주는 건 없음
다만 다자녀라면 개인(법인이나 영업 안됨) 구매조건에 한해 50% 또는 85% 취득세 인하 규정 적용 가능
3. 자동차세 - 트럭은 자동차세가 2만8500원 고정이고, 연납 할인까지 하면 2만7천원대임
일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증가하고,
전기차는 최저 배기량으로 13만원 고정
(대신 트럭이기 때문에 매년 '자동차 검사' 의무)
지난해 1.6억짜리 비스트 출고하신 분 실제 사례 참고

덧) 사업자로 사이버트럭을 출고하면
부가세(10%) 환급을 받을 수 있
자세한 규정은 기장하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함
Meritocrat @ it's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