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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허술한 전기차 주행거리 테스트에 절망한 이유
환경부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 아래와 같은 테스트 방식을 사용한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표 5] 항목별 평가방법(제3조 관련) 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1. 1회충전주행거리 가. 시험 준비 1) 상온조건 시험 차량은 완전충전상태에서 시험 시작 전 4시간 이상 20~30℃의 주변온도에 두어야 한다. 다만, 주행로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저온조건 시험 차량은 시험 시작 전 상온상태에서 완전 충전되어 있어야 하고, 저온조건시험 방법은 환경부 고시 2016-24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방법고시”라 한다.)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때 시험차량 안정을 위한 정온 주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3) ..
아우디 이트론55 (Q8이트론)
2022. 7. 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