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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1년에 자동차세 얼마나 낼까 본문

전기차 라이프&여행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1년에 자동차세 얼마나 낼까

meritocrat 2022. 6. 15. 09: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877?sid=103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자동차세 개혁’ 가능성은

지금은 배기량에 비례해 비싼 차가 적게 낼 수도 한·미FTA 바꿔야 해 역대 정부도 쉽게 손 못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n.news.naver.com

 

사실 비싼 물건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

배기량 중심 세제인 상황에서 전기차는 현재 가장 싼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법에서 정한 승용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으니, 그 밖의 승용차로 정해져

최저 수준인 13만원(부가세, 교육세 등 포함)으로,

 

여기에 연납 할인까지 더해지면

대략 11.8만원 수준이다.

 

 

 

근거는 세법이나 ev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기자동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의 경우 13만원이고

영업용은 2만원이다.

 

참고로, 전기차 자동차세와 달리

취득세는 모든 전기차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감면이 된다.

 

이트론55는 전비 기준이 미달해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없다.

(물론 차값 할인을 그 이상 다들 받으셨겠지만)

 

 

아무튼 

일전에 3천cc 차량 보유할 때는

연납 할인해도 매년 수십만원씩 내는 자동차세가 가장 아까웠는데,

지금은 소화제 100알 먹는 기분이랄까.

 

왜냐... 매년 수십만원이면 전기차 입장에선 1년치 충전비와 맞먹는다.

 

Meritocrat @ it's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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