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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계속된다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22-10-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 **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
전기차 라이프&여행
2022. 10. 18. 16:42